재입학

  • 재입학
   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,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(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)
  • 재입학 규정
    방송통신중학교에서 면제·유예·정원외 관리중인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취학을 허용합니다.

    ※ 방송통신중학교의 재취학은 해당 교육청의 전・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의해 운영되며,
   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시・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집니다.